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22조의3 (2단계경쟁 제안공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1공포 · 2026-02-26공고소관 · 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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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2단계경쟁 제안공고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의 장이 공고한 내용을 숙지하고 수요기관이 지정한 납품지역에 납품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한 후에 수요기관이 공고한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출기한 내에 제안서 및 「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별지 제9호 서식]의 제안자 계약물품의 공고조건 충족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제안서에서 제안한 내용에 한하여 계약서상 납품지역에 관계없이 납품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2단계경쟁 제안공고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의 장이 공고한 내용을 숙지하고 수요기관이 지정한 납품지역에 납품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한 후에 수요기관이 공고한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출기한 내에 제안서 및 「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별지 제9호 서식]의 제안자 계약물품의 공고조건 충족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제안서에서 제안한 내용에 한하여 계약서상 납품지역에 관계없이 납품할 수 있다.
②계약상대자의 제안서 제출은 「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53조에 따라 나라장터에서 전자적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의 장이 공고한 내용을 숙지하지 않고 제안서를 제출하여 발생되는 불이익, 기타 제안서 내용 중 검증되지 않은 내용에 의해 발생되는 불이익 등에 대한 책임은 제안서 제출자인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③2단계경쟁 제안공고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하고자하는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의 장이 공고한 내용에 부합하도록 제안품목, 품목별 수량, 품목별 제안금액을 구성하여 제안하여야 한다. 이때,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의 장이 공고를 게시한 날 전일까지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여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품목에 한하여 제안할 수 있다.
④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요기관의 장이 공고를 게시한 날 전일 종합쇼핑몰에 최종 등록된 계약가격(다량납품할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할인 후 낮은 가격)을 기준으로 그 이하로 제안하여야 한다. 다만, 제안한 가격이 공고된 예산액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계약상대자는 당해 제안공고에 참여할 수 없다.
⑤제4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는 제4항에 따른 계약가격의 100분의 95 미만으로 제안할 수 없으며, 100분의 95 미만의 경우 수요기관의 장은 해당 계약상대자의 가격평가 시 제안가격을 계약가격의 100분의 95(제안율을 100분의 95)로 평가하여야 한다.
⑥계약상대자는 제안서를 제출하는 때에 제안서의 유효기간을 설정하여 제안하여야 하며 유효기간이 만료된 제안서는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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