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35의2조 (주52시간제 시행에 따른 납품)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1공포 · 2026-02-26공고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령에 따른 주52시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제37조 제1항 제3호의 납품요구에 응하지 않을 수 있다. 단, 긴급공사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한 경우에는 납품요구에 응할 수 있다.
제1항의 납품과 관련하여 수요기관의 장은 노무비 계약단가에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한 휴일근로 가산율을 적용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1. 추가노임은 노무비 계약단가에 근로기준법령으로 정한 가산율을 곱하여 산정한다.2. 노무비 계약단가는 각 시장권역(9개)별로 원가계산서의 아스콘 전규격의 평균 직접노무비(부가세포함)에 평균낙찰률(규격별 평균 원가계산단가 대비 규격별 평균 계약단가 비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하며, 단가계약 시 계약서 특기사항으로 공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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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3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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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