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35조의2 (주52시간제 시행에 따른 납품)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령에 따른 주52시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제37조 제1항 제3호의 납품요구에 응하지 않을 수 있다. 단, 긴급공사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한 경우에는 납품요구에 응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납품과 관련하여 수요기관의 장은 노무비 계약단가에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한 휴일근로 가산율을 적용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1. 추가노임은 노무비 계약단가에 근로기준법령으로 정한 가산율을 곱하여 산정한다.2. 노무비 계약단가는 각 시장권역(9개)별로 원가계산서의 아스콘 전규격의 평균 직접노무비(부가세포함)에 평균낙찰률(규격별 평균 원가계산단가 대비 규격별 평균 계약단가 비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하며, 단가계약 시 계약서 특기사항으로 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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