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44조 (품질시험 실시결과 제출 등)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 검사공무원이 건설기술진흥법령 및 일반조건에 의한 검사면제 조항을 적용하여 납품검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체 시험성적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아스콘의 품질을 보증하기 위하여 매분기 1회 이상 공인 품질시험기관에 규격서 기준 충족여부에 대한 시험을 의뢰하여 합격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이 요구하는 경우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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