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24조 (납품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1공포 · 2026-02-26공고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의 장이 계약조건에 따라 납품수량, 납품기한, 납품장소, 인도조건, 분할납품 여부, 공사현장소재지,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분할납품요구 및 통지서(이하 "납품요구"라 한다)에 명시하여 납품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따라 납품하여야 한다. 단, 수요기관의 장은 최초 납품요구 시 제37조제1항에 따라 희망하는 납품기한을 별도로 설정할 수 있다.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납품기한은 계약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180일을 초과하여 설정할 수 없다.
계약상대자는 납품요구된 공사현장이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시ㆍ군ㆍ구 단위별 납품가능 지역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즉시 수요기관의 장에게 납품요구 취소를 요청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과의 실제 운반거리를 감안할 경우 규격서에서 정한 품질을 보장할 수 없거나 공사현장 진ㆍ출입 도로의 협소ㆍ급경사 등으로 트럭의 탈선ㆍ전복 등 사고발생 위험이 현저하게 높은 경우에는 수요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납품요구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생산공장에서 공사현장까지의 운반거리, 진ㆍ출입 도로의 폭, 경사의 각도 등 구체적 자료)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제4항에 따라 납품요구의 취소를 요청한 경우 수요기관의 장은 관련내용을 검토하여 아스콘 품질확보가 곤란하거나 사고발생 위험이 매우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납품요구를 취소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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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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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