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14조 (판매중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종합쇼핑몰에서의 판매를 중지할 수 있다.1. 세부시장권역을 기준으로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계약상대자가 구매입찰공고에서 정한 규격을 기준으로 1인만 남는 경우 : 구매입찰공고에서 정한 규격을 기준으로 2개사 이상이 등록될 때까지2. 세부시장권역을 기준으로 세부품명별 해당 월 조합의 다수공급자계약 누적납품실적 점유율(2단계경쟁 실적을 제외한다)이 45%를 초과한 경우 또는 누적납품실적 점유율을 초과하여 계약상대자가 판매중지를 요청하는 경우 : 해당 조합의 다수공급자계약 누적납품실적 점유율이 45%이하가 될 때까지3. 세부시장권역을 기준으로 기업규모가 중견기업 이상인 계약상대자 전체의 다수공급자계약 누적납품실적 점유율이 20%를 초과하는 경우(중소벤처기업부에서 중소기업자간 경쟁 예외인정 고시한 지역에 한함) : 중견기업 이상인 계약상대자 전체의 다수공급자계약 누적납품실적 점유율이 20% 이하가 될 때까지4. 제6조의2 제4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 계약해지 요청 후 1개월5. 제9조 제2항에 따라 공장이전 등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생산을 중단하는 경우 : 계약상대자의 판매재개 요청 시까지6. 납품요구 집중 등으로 월간 생산능력을 초과하여 납품요구가 이루어진 경우 : 월간생산능력을 충족할 때까지7. 계약 상품과 관련된 법령 및 기준의 제ㆍ개정, 관련 인증ㆍ면허의 유효기간 만료 또는 자진반납 등으로 일시적으로 구매입찰공고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단, 위반행위 발생으로 인증ㆍ면허 등이 취소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충족할 때까지8. 계약이행 중인 누적 납품요구금액이 1회 최대 납품요구금액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단, 계약이행 중인 누적 납품요구금액은 납품기한이 경과하지 아니한 납품요구건 중 ‘물품납품및영수증’이 접수ㆍ처리되어 종결된 건을 제외한 총 납품요구금액을 말한다) : 일부 납품요구 이행이 완료되거나 1회 최대 납품요구금액을 증가시켜 수정계약을 체결하는 등 계약이행 중인 누적 납품요구금액이 1회 최대 납품요구금액에 못 미치게 될 때까지9. 부도, 파산 또는 휴ㆍ폐업, 기타 계약상대자 책임으로 인한 계약불이행 등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 계약해지 시 까지10. 종합쇼핑몰에 등록되어 있는 다수공급자계약품목이 우수조달물품 등으로 지정되어 제3자단가계약이 체결된 경우 : 해당 품목을 다수공급자계약에서 제외하여 수정계약 체결할 때까지11. 해당계약의 누적 납품요구금액이 계약금액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 계약금액을 증가시켜 수정계약을 체결하는 등 누적 납품요구금액이 계약금액에 못 미치게 될 때까지12. 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 중 부정당업자제재를 받은 경우 : 부정당제재기간 종료시까지13. 계약상대자의 위반행위(담합, 품질불량, 직접생산 위반, 원산지 위반 등)를 추정할 신빙성 있는 근거자료가 있어 사실여부를 조사중인 경우 : 계약담당공무원이 조사결과를 통보받을 때까지14. 계약 상품에 유해물질이 검출되는 등 긴급하게 판매 정지를 하지 않을 때에 국민의 생명ㆍ안전이 위협되는 경우 : 위협이 되는 요인이 해소된 사실이 확인 될 때까지15. 계약 체결ㆍ이행 과정에서 구매입찰공고 규격과 맞지 않는 상품이 등록되거나 상품정보가 잘못 기재된 경우(단, 수요기관의 사업목적 달성에 영향이 없는 경우에 한함) : 품목삭제 또는 상품정보 수정 등 오류ㆍ착오 사항이 정정될 때까지16. 환경관련 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시 : 영업 정지 종료 시 까지17. 계약상대자의 사업장 또는 물품납품 하차과정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작업중지한 경우(사망 사고와 관련된 세부품명에 한함. 단, 계약된 품목의 계약이행과정에서 발생한 사망사고가 아님을 소명한 경우 및 운송 시 단순 교통 사고인 경우 판매중지 조치를 취소할 수 있다.):작업중지 종료 시까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수공급자계약 구매입찰공고, 「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기타 별도 업무처리기준에 규정하여 집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이 규정 또는 제1항에서 명시한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규정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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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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