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47조 (가격자료제출)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4조에 따라 가격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가격자료에 대한 조사를 할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민수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시 거래규격(품목)과 수량 및 단가를 정확히 기재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③제1항 내지 제2항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는 부정당업자 제재 또는 거래정지 또는 물량배정 중지 등의 불이익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훈령
위임 근거 ·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수공급자계약 구매입찰공고, 「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기타 별도 업무처리기준에 규정하여 집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이 규정 또는 제1항에서 명시한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규정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4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