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11조의5 (변동사항 통보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1공포 · 2026-02-26공고소관 · 조달청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계약상대자는 다수공급자계약된 아스콘에 대하여 권리관계, 관련 인허가, 인증 정보 등에 변동이 있는 경우 7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상대자는 다수공급자계약된 아스콘에 대하여 권리관계, 관련 인허가, 인증 정보 등에 변동이 있는 경우 7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조합인 경우 해당 조합은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조합원사가 조합을 탈퇴하거나, 제1항에 따른 변동이 있는 경우 즉시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경우 위반내용을 고려하여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에 따른 거래정지 조치를 할 수 있다.
④계약상대자는 다수공급자계약과 관련하여 조합의 신설ㆍ폐지ㆍ통합 등 계약상대자 정보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전에 계약담당공무원 및 조달청 소관부서로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계약상대자는 순환아스콘의 재생첨가제를 변경한 경우 변경된 사항에 대해 계약담당공무원 및 조달청 소관부서로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0개 펼치기

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