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36조 (납품요구 단가 적용)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 계약의 계약단가는 계약체결일 이후 납품요구 분부터 적용한다.
②본 계약체결 이전에 납품 요구된 물량이더라도 신규 계약 이후 납품분에 대하여는 신규 계약단가(2단계경쟁을 거친 경우에는 신규 계약단가에 기존 2단계경쟁 제안율을 적용한 금액)를 적용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납품이 지연된 경우에는 종전(납품기한 시점)단가를 적용한다.
③제2항에 의한 신규 계약단가 적용 시 계약상대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신규 계약단가를 적용하며, 이전 납품요구 물량에 대한 계약상대자가 신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일한 공급권역의 조합공통품목의 신규계약단가(2단계경쟁을 거친 경우에는 신규 계약단가에 기존 2단계경쟁 제안율을 적용한 금액)를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0개 펼치기
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