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35조 (추가비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1공포 · 2026-02-26공고소관 · 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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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최소 납품요구수량은 25톤 이상으로 하되, 계약상대자가 동의하면 그 미만으로도 납품요구 할 수 있으며, 공장상차도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사현장하차도 조건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요기관에서는 추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1. 납품현장이 교차가 힘든 산간지 및 제방 등과 같은 협소한 도로 또는 진입이 불가능한 도로와 연결돼 운반 및 납품 시간이 상시적으로 지연되는 경우2. 1회 최소납품요구수량이 25톤 미만일 경우3. 아스콘 제조사의 통상적인 근무시간을 벗어난 심야시간 또는 휴무일에 납품을 요청하는 경우 추가비용을 지급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와 사전 합의하여 지급4.기타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공급이 곤란하여 추가 운반비용이 발생하는 경우로서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합의한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최소 납품요구수량은 25톤 이상으로 하되, 계약상대자가 동의하면 그 미만으로도 납품요구 할 수 있으며, 공장상차도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사현장하차도 조건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요기관에서는 추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1. 납품현장이 교차가 힘든 산간지 및 제방 등과 같은 협소한 도로 또는 진입이 불가능한 도로와 연결돼 운반 및 납품 시간이 상시적으로 지연되는 경우2. 1회 최소납품요구수량이 25톤 미만일 경우3. 아스콘 제조사의 통상적인 근무시간을 벗어난 심야시간 또는 휴무일에 납품을 요청하는 경우 추가비용을 지급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와 사전 합의하여 지급4.기타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공급이 곤란하여 추가 운반비용이 발생하는 경우로서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합의한 경우
②제1항 단서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와 추가 비용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여야 하며, 추가 비용은 쌍방간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제1항 제2호에 따른 추가 비용은 최소납품요구수량 미만으로 운반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운송비를 말하며, 산정기준은 아래의 산식에 따른다.<img id="162009685"></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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