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4조의2 (조합공통품목의 등록)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상대자가 조합인 경우 동일한 규격의 가격협상대상품목을 신청한 조합원사가 3개사 이상인 규격을 대상으로 조합공통품목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조합공통품목을 종합쇼핑몰에 등록하는 경우 해당 규격을 납품하는 조합원사의 규격별 계약가격과 공급가능지역 정보를 조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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