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4조의2 (조합공통품목의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1공포 · 2026-02-26공고소관 · 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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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계약상대자가 조합인 경우 동일한 규격의 가격협상대상품목을 신청한 조합원사가 3개사 이상인 규격을 대상으로 조합공통품목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상대자가 조합인 경우 동일한 규격의 가격협상대상품목을 신청한 조합원사가 3개사 이상인 규격을 대상으로 조합공통품목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조합공통품목을 종합쇼핑몰에 등록하는 경우 해당 규격을 납품하는 조합원사의 규격별 계약가격과 공급가능지역 정보를 조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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