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4조 (종합쇼핑몰 물품등록)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상대자는 「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9조에 따라 계약 체결된 물품을 종합쇼핑몰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세부시장권역을 기준으로 구매입찰공고에 정한 규격별 계약상대자(계약상대자가 조합인 경우 조합원사)가 1인뿐인 경우로서, 경쟁업체가 경쟁을 회피할 목적으로 다수공급자계약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9조에 따라 해당 계약상대자의 계약 품목을 종합쇼핑몰에 등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의 납품요구금액이 「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48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규정 제17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납품요구금액별 할인율 또는 5% 할인(납품단가가 계약단가의 95%) 중 더 높은 할인율을 적용하여 납품하는 조건에 동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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