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11조 (계약상대자의 의무)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상대자는 관련 규정 또는 구매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계약상의 의무를 계약기간(납품기한이 장기인 경우 납품기한) 동안 이행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국가계약법」 제12조에 따른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 및 제27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제한,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른 당해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조달사업법」 제22조에 따른 거래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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