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11조 (계약상대자의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1공포 · 2026-02-26공고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계약상대자는 관련 규정 또는 구매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계약상의 의무를 계약기간(납품기한이 장기인 경우 납품기한) 동안 이행하여야 한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국가계약법」 제12조에 따른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 및 제27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제한,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른 당해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조달사업법」 제22조에 따른 거래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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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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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