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33조 (공급지역)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1공포 · 2026-02-26공고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공급지역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시ㆍ군ㆍ구(자치구) 단위로 하며, 계약상대자가 사전심사 신청시 제출한 납품가능지역 확인서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급지역 내 계약상대자가 휴ㆍ폐업이나 파업 등으로 수급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한 경우 공급지역 외 업체라도 납품에 동의할 경우 납품요구 할 수 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시ㆍ군ㆍ구(자치구) 내에서 도서ㆍ산간지역 등 단가를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해 계약상대자가 공급지역 분할등록을 요청한 경우 이를 허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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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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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