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37조 (납품기한)
1. 공식 조문 원문
①납품기한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1. 납품기한은 납품요구 후 20일(이하 "기준납기"라 한다)로 한다.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수요기관의 장은 납품요구 시 납품기한을 기준납기 이상으로 설정할 수 있다.
②수요기관의 장은 수요 예정 10일 전까지 소요물량 및 납품일정을 나라장터 등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납품요구서를 접수하면 제2항에 따라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적기 납품하여야 한다.
④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 사정으로 납품기한을 변경하는 경우 제2항의 소요물량 및 납품일정을 변경할 수 있다.
⑤납품일자는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11조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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