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15조 (허위서류 제출방지)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상대자는 다수공급자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계약상대자는 다른 계약상대자의 다수공급자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등 계약관련 서류의 허위 작성 또는 위조ㆍ변조, 기타 부정한 행사에 협조하거나, 관련 서류를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지하고, 「국가계약법」 제27조에 따라 해당업체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조치하고, 제19조에 따라 불공정행위 이력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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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거래정지사유에 따른 정지기간 및 정지대상
거래정지사유 | 거래정지 | 거래정지 거래정지사유 | 기간 | 대상 1. 「조달사업법」제2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나라장터 및 종합쇼핑몰에 상품의 원산지를 허위로 등록한 경우) | 6개월 | 세부품명 2. 「조달사업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다른 계약상대자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과정에서…
제15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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