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3조 (계약보증금 납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1공포 · 2026-02-26공고소관 · 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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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계약상대자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른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 계약보증금의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국가계약법」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2항제2호에 따라 당해 계약보증금을 귀속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상대자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른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 계약보증금의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국가계약법」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2항제2호에 따라 당해 계약보증금을 귀속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조합인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6항에 따라 계약보증금의 납부를 면제받는 대신, 계약보증금의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한 때에 해당 계약보증금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확약하는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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