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49조 (물량배정관리)
1. 공식 조문 원문
조합은 제48조에 의해 조합원사의 물량배정계획 및 배정현황을 공정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분기마다 배정관리 현황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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