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38조 (납품)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1공포 · 2026-02-26공고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계약상대자는 자체 생산한 아스콘을 수요기관에 성실히 납품하여야 하며, 조달청의 승인 없이 다른 업체의 제품을 대체 납품할 수 없다.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과 이중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만일 다른 업체 제품으로 대체 납품하거나 이중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거래정지 또는 물량배정을 중지 할 수 있다.
계약체결 후 공급 제품은 단체표준인증 또는 GR인증(순환아스콘) 제품이여야 한다. 다만, 위 인증이 없는 제품의 경우에는 단체표준인증 또는 GR인증에서 정한 기준 이상이거나 「건설기술진흥법」, 국토교통부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시공 지침」 등 관련 법령 및 지침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제품이어야 한다.
일반아스콘에 순환골재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납품서에 순환골재 사용량을 반드시 표기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납품하는 아스콘에 대하여는 표준규격서(아스콘 종류별 입찰공고규격)에 따라 아스콘 납품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단일 공사현장 기준으로 1만톤 이상의 아스콘이 납품되는 경우에는 납품 시마다 아스콘 납품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요기관에서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이하 물량에 대하여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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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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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