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38조 (납품)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상대자는 자체 생산한 아스콘을 수요기관에 성실히 납품하여야 하며, 조달청의 승인 없이 다른 업체의 제품을 대체 납품할 수 없다.
②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과 이중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만일 다른 업체 제품으로 대체 납품하거나 이중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거래정지 또는 물량배정을 중지 할 수 있다.
③계약체결 후 공급 제품은 단체표준인증 또는 GR인증(순환아스콘) 제품이여야 한다. 다만, 위 인증이 없는 제품의 경우에는 단체표준인증 또는 GR인증에서 정한 기준 이상이거나 「건설기술진흥법」, 국토교통부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시공 지침」 등 관련 법령 및 지침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제품이어야 한다.
④일반아스콘에 순환골재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납품서에 순환골재 사용량을 반드시 표기하여야 한다.
⑤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납품하는 아스콘에 대하여는 표준규격서(아스콘 종류별 입찰공고규격)에 따라 아스콘 납품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단일 공사현장 기준으로 1만톤 이상의 아스콘이 납품되는 경우에는 납품 시마다 아스콘 납품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요기관에서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이하 물량에 대하여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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