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5조의2 (계약수량)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수량은 해당 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 동안 수요기관의 장에게 납품할 수 있는 수량을 의미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계약수량은 세부시장권역별로 산정한 계약상대자의 연간 생산능력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③계약상대자가 조합인 경우 제2항에 따른 연간 생산능력은 해당 조합원사별로 각각 산정한다.
④제1항에 따른 계약수량에 대하여 수요기관의 장으로부터 납품요구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계약수량보다 적게 이루어지더라도 조달청장과 계약담당공무원은 이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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