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42조 (검사 불합격에 대한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1공포 · 2026-02-26공고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1조의6제1항에 따라 불합격 통보된 경우 및 조달청검사 또는 전문기관 검사에서 불합격된 경우에는 제13조제1항제7호 나목 및 제13조제2항에 따라 거래정지(조합계약의 경우에는 물량배정 중지를 포함한다) 하여야 한다.
검사불합격 횟수 산정은 제1항에 따른 불합격 횟수를 누적하여 산정한다.
조합공통품목의 경우 수요기관에서 실시한 품질점검 결과 불합격되거나 납품을 지연하여 수요기관의 장이 배정업체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조합은 배정업체를 변경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거래정지 또는 물량배정 중지를 받은 계약상대자가 중지 기간 종료 후 거래정지(또는 물량배정 정지)를 해제하려면 공인품질시험기관의 시험에 합격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시험결과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만약, 계약상대자가 시험결과에 합격하지 못하면 합격 시까지 거래정지 또는 물량배정을 중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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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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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