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52조 (계약해석의 우선순위)
1. 공식 조문 원문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한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국가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규정 및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특례규칙」등 관계법령상 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규정을 적용한다.1. 계약서(갑ㆍ을지)2. 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3.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4. 물품구매 규격서(시방서 및 보완규격 포함)5.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0개 펼치기
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7조 · 가격자료제출제48조 · 물량배정제49조 · 물량배정관리제50조 · 특허권 침해분쟁 등제51조 · 이의신청 등
이 법 전체 목차 70개 보기제52조 · 계약해석의 우선순위지금 보는 조문
제53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