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48조 (물량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1공포 · 2026-02-26공고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조합공통품목에 대하여는 조합이 물량배정기준에 따라 조합원사에 공정하게 물량을 배정하여야 한다.
조합은 조합공통품목 물량배정기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조합원사별 물량배정 비율은 총 계약 수량 대비 해당 조합원사의 계약수량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약내용의 변경이나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 등의 사유로 당초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조합원사가 발생하여 계약수량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계약수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조합의 사정으로 인하여 물량배정비율을 달리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계약담당공무원과 협의하여야 한다.3. 단일 공사 또는 단일 공구 소요물량은 단일 업체에 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수요의 긴급성, 물량의 과다, 기타 불가피한 사정으로 단일 업체로 배정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복수업체에 배정할 수 있다.4. 아스콘은 일정시간 내에 공사현장에 배출되어야 품질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수요기관의 공사현장과 가장 가까운 생산업체에 우선 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배정실적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달리 배정할 수 있다.5. 제4호에도 불구하고 수요기관의 장이 납품요구 할 때에 아스콘의 원활한 공급과 품질확보를 위해 특정 조합원사를 지정하여 배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합은 그 사유가 타당한지를 검토하여 해당 조합원사에 물량을 배정할 수 있다. 다만, 조합원사의 사유로 배정 물량에 대한 공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배정 업체를 변경하거나 추가할 수 있다.6. 조합은 납품요구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나라장터를 통해 조달청 및 수요기관에 납품요구건별 배정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단, 전산장애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7. 제6호에도 불구하고 3일 이내에 배정통보를 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통보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8. 물량배정받은 업체가 계약이행 중 공급차질 등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아 수요기관의 장이 배정업체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조합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9. 물량배정받은 업체가 납품검사에서 불합격판정을 받은 경우 조합은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즉시 배정업체를 변경하여야 한다.10. 조합이 배정업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수요기관에 사전 동의를 얻은 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 사유와 결과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11. 조달청은 공정한 물량배정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 배정업체 변경을 요구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합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그 수정결과를 14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합원사가 2단계 경쟁에 참여하여 낙찰받은 물량과 조합원사품목으로 개별수주한 물량은 물량배정 계획 및 실적에서 제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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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4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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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