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12조 (가격 및 실태조사)
1. 공식 조문 원문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이 「조달사업법」 제21조에 따라 아스콘의 직접생산의무 위반, 원산지 위반, 허위 서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 제출, 수요기관 등의 사전승인 없이 계약규격과 다른 제품 납품 여부, 부정한 행위로 얻은 이득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가격 및 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 성실히 이에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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