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12조 (가격 및 실태조사)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이 「조달사업법」 제21조에 따라 아스콘의 직접생산의무 위반, 원산지 위반, 허위 서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 제출, 수요기관 등의 사전승인 없이 계약규격과 다른 제품 납품 여부, 부정한 행위로 얻은 이득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가격 및 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 성실히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훈령
위임 근거 ·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수공급자계약 구매입찰공고, 「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기타 별도 업무처리기준에 규정하여 집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이 규정 또는 제1항에서 명시한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규정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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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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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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