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18조 (차기계약 배제 등)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 종료일 이후 1년간 재계약 또는 차기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1. 세부품명 기준으로 계약종료일 기준 과거 3년 이내에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한 종결된 납품실적이 없는 경우 : 해당 세부품명. 다만, 세부품명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종전계약을 포함한 총 다수공급자계약 기간이 1년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2. 세부품명 기준으로 계약종료일 기준 과거 1년 이내에 거래정지를 2회 이상 받았거나 또는 2년 이내에 거래정지를 4회 이상 받은 경우 : 해당 세부품명3. 세부품명 기준으로 계약종료일 기준 과거 2년 이내에 누적 거래정지기간이 6개월을 초과한 경우 : 해당 세부품명4. 계약종료일 기준 직전 계약이행실적평가에서 2회 이상 연속 총점기준으로 ‘미흡’ 등급을 받은 경우 : 해당 계약상대자5. 제11조의6에 따른 품질관리의무를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의 검사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당해 계약종료일까지 응하지 아니한 경우 : 해당 세부품명6. 제12조에 따른 가격 및 실태 조사에 고의로 불성실하게 응하거나 협조하지 않은 경우 : 해당 계약상대자7. 계약종료일 기준 최근 2년간 제19조(불공정행위 이력 평가)에 따른 불공정 행위 누적점수가 20점 이상인 경우 : 해당 계약상대자8. 품질, 가격, 안전성 등과 관련하여 조달물자의 신뢰를 훼손한 경우 : 해당 세부품명9. 제6조의2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우 : 해당 세부품명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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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수공급자계약 구매입찰공고, 「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기타 별도 업무처리기준에 규정하여 집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이 규정 또는 제1항에서 명시한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규정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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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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