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19조 (불공정행위 이력 평가)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상대자는 입찰 및 낙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뇌물, 담합, 허위서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 발급 또는 제출, 안전사고 등 불법 또는 불공정행위를 한 이력에 대해 [별표 2]에 따라 불공정 행위 이력을 평가받을 수 있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최근 2년간 불공정 행위 누적점수가 일정 점수 이상인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계약연장, 차기계약,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평가 등에 있어서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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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불공정행위 이력 평가 기준
[별표2] 불공정행위 이력 평가 기준 불공정행위 | 세부 위반 내용 | 부과점수 뇌물 |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자 가. 2억원 이상의 뇌물 나.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 다.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 라. 1천만원 미만의 뇌물 | 10 5 3 2 담합 | 가. 담합하여 낙찰을 받은 자 나. 담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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