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19조 (불공정행위 이력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1공포 · 2026-02-26공고소관 · 조달청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계약상대자는 입찰 및 낙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뇌물, 담합, 허위서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 발급 또는 제출, 안전사고 등 불법 또는 불공정행위를 한 이력에 대해 [별표 2]에 따라 불공정 행위 이력을 평가받을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상대자는 입찰 및 낙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뇌물, 담합, 허위서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 발급 또는 제출, 안전사고 등 불법 또는 불공정행위를 한 이력에 대해 [별표 2]에 따라 불공정 행위 이력을 평가받을 수 있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최근 2년간 불공정 행위 누적점수가 일정 점수 이상인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계약연장, 차기계약,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평가 등에 있어서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0개 펼치기

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