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28조 (대가지급)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8조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대가를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한 후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과 관련한 이자를 청구할 수 없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0개 펼치기
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