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40조 (조합의 계약조건 위반시 처리)
1. 공식 조문 원문
계약상대자가 조합인 경우 다음 각 호를 우선 적용한다.1. 조합계약에 참여한 조합원사가 조합계약에서 탈퇴하는 경우에는 조합계약 탈퇴일로부터 계약기간 종료일까지 조합공통품목에 대한 물량배정을 중지하고, 납품잔량을 회수한다. 다만, 조합원사가 납품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 제명되는 경우에는 납품잔량의 납품여부 등을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2. 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 중 부정당업자제재를 받은 경우 제재기간 동안 거래정지하고 물량배정을 중지한다. 다만, 당해 조합이 배제됨에 따라 공급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원인을 야기한 조합원사는 제외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0개 펼치기
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