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2조 (사전심사 적격자 선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에서 정한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사전심사 신청자가 다음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고, 사전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70점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자로 선정할 수 있다. 다만, 제9조의 사전심사 대상으로서 최초 공고된 세부품명에 대해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상대자인 경우에는 종합평점이 65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자로 선정할 수 있다.
1.[별표 1]의 적격성 평가 세부기준의 결격 사유
2.구매입찰공고의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1조제4항에 따라 사전심사 신청자가 조합인 경우에는 해당 조합을 기준으로 제1항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적격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에 대하여 심사결과 통지 후 60일 이후에 사전심사 신청서를 보완하여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적격성 평가 세부기준
[별표 1] 적격성 평가 세부기준 < 적격성 평가 결격 사유 > 구 분 | 결 격 내 용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B- 미만 (창업 3년 이내의 제조 또는 서비스업체는 면제, 인공지능제품으로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는 업체는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제출면제) 업체상태 | 부도 또는 파산상태로 당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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