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8조 (가격협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에서 정한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제17조에 따라 결정된 협상기준가격을 기준으로 적격자가 제출한 가격제안서[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규격(모델)별로 가격협상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수요물자의 특성에 따라 규격(모델)별로 구성요소별 단가의 합계액으로 가격협상을 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적격자로 하여금 계약하고자 하는 규격(모델)별 계약수량을 제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적격자가 조합인 경우 가격협상의 주체를 조합으로 정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조합계약에 참여하는 조합원사(組合員社)를 배석하게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가격제안서
[별지 제6호 서식] 가격제안서 조달청장 귀하 가격협상일시: 년 월 일 공고번호 제 호의 수요물자에 대하여 물품구매입찰 유의서 및 입찰권유서/설명서를 완전히 숙지하고 이에 따라 가격을 제안하며, 이 가격제안이 귀 청에 의하여 수락되면 규격서, 도면,「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제1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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