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30조의8 (원산지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에서 정한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구축한 전자조달시스템에 계약기간동안 원산지를 허위로 등록한 경우 「조달사업법」 제22조에 따른 거래정지, 원산지를 위반하여 납품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원산지의 허위등록 또는 위반 납품이 발생한 제품 및 부품의 원산지가 국내산일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대외무역법」 제37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발급하는 국내용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6개 펼치기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