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30조의8 (원산지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에서 정한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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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구축한 전자조달시스템에 계약기간동안 원산지를 허위로 등록한 경우 「조달사업법」 제22조에 따른 거래정지, 원산지를 위반하여 납품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구축한 전자조달시스템에 계약기간동안 원산지를 허위로 등록한 경우 「조달사업법」 제22조에 따른 거래정지, 원산지를 위반하여 납품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수공급자계약 품목의 원산지를 대한민국으로 입력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대외무역법」 제37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발급하는 국내 생산품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공고문에 원산지 관리기준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부품의 원산지를 대한민국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원산지 허위등록 또는 위반 납품 발생 시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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