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검정기준 제24조 (검정딸소의 생산)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축산법 시행규칙」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검정대상 가축별로 검정의 종류ㆍ방법 및 조사사항을 정하여 축종별로 유전적 능력이 우수한 종축을 선발하고 개량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정딸소를 생산ㆍ확보하기 위한 교배암소는 씨수소당 200두 이상으로 한다.
②씨수소당 검정해야 할 검정딸소는 20두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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