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검정기준 제57조 (산란계 경제능력검정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5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축산법 시행규칙」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검정대상 가축별로 검정의 종류ㆍ방법 및 조사사항을 정하여 축종별로 유전적 능력이 우수한 종축을 선발하고 개량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난용종 실용계(C.C)를 검정대상으로 하며, 동일계통의 2배 이상의 종란 중에서 검정기관이 정한 소요량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집란하며 검정기관에서 자체 부화한다.
검정개시 수수는
항에 의거 부화한 초생추 중에서 무작위 추출하여 1개 구를 4반복으로 하고 1반복당 30수 이상으로 하며, 검정기간은 첫모이준 날로부터 72주령으로 한다. 단, 필요시 검정기관장은 검정기간 및 검정수수를 증감할 수 있다.
검정계의 사양은 최신 한국사양표준의 영양소 요구량에 준하여 동일한 사육 환경 하에서 검정하여야 하며, 기타 일반관리사양은 관행의 방법에 의한다.
검정기간 중 도태는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전염병의 발생 또는 기타 사고가 있을 시 검정기관장 판단 하에 검정을 중지할 수 있다.
검정기간 중의 조사사항 및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검정기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 검정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조사 형질을 추가로 조사하여 발표할 수 있다.1. 육성률 : 첫 모이수수에 대한 17주령 종료일 수수의 비율로 표시한다.2. 성계생존율 : 18주령 개시일 수수에 대한 검정 종료일 수수의 비율로 표시한다.3. 성성숙일령 : 검정계군의 산란율이 연속 2일 50%에 달한 전일의 일령으로 한다.4. 산란율(Hen Day) : 성성숙일령으로부터 검정종료일까지의 연 생존수수에 대한 총산란개수의 비율로 표시한다.5. 산란지수(Hen House Index) : 18주령 개시일로부터 검정 종료일까지의 총산란개수를 18주령 개시일수수로 나눈 개수로 표시한다.6. 난중 : 18주령 개시일로부터 검정종료일까지의 총 난중을 총 산란개수로 나눈 중량으로 표시한다.7. 사료요구율 : 18주령 개시일로부터 검정종료일까지의 계란 1kg 생산에 소요되는 사료 중량 비로 표시한다.8. 체중 : 42주령종료일 및 검정종료일에 측정한 검정계의 평균체중으로 한다.9. 사료소비량 : 첫모이준 날로부터 검정종료일까지의 소비한 사료의 총량을 표시하되 육성, 산란기별로 표시한다.10. 난질 : 30주령, 50주령, 72주령에 각각 조사하며 조사항목은 난형, 난각색, 하우유닛(HU), 난황색, 난각두께를 조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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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축검정기준 제5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5 시행된 가축검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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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