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검정기준 제57조 (산란계 경제능력검정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축산법 시행규칙」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검정대상 가축별로 검정의 종류ㆍ방법 및 조사사항을 정하여 축종별로 유전적 능력이 우수한 종축을 선발하고 개량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난용종 실용계(C.C)를 검정대상으로 하며, 동일계통의 2배 이상의 종란 중에서 검정기관이 정한 소요량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집란하며 검정기관에서 자체 부화한다.
②검정개시 수수는
①항에 의거 부화한 초생추 중에서 무작위 추출하여 1개 구를 4반복으로 하고 1반복당 30수 이상으로 하며, 검정기간은 첫모이준 날로부터 72주령으로 한다. 단, 필요시 검정기관장은 검정기간 및 검정수수를 증감할 수 있다.
③검정계의 사양은 최신 한국사양표준의 영양소 요구량에 준하여 동일한 사육 환경 하에서 검정하여야 하며, 기타 일반관리사양은 관행의 방법에 의한다.
④검정기간 중 도태는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전염병의 발생 또는 기타 사고가 있을 시 검정기관장 판단 하에 검정을 중지할 수 있다.
⑤검정기간 중의 조사사항 및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검정기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 검정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조사 형질을 추가로 조사하여 발표할 수 있다.1. 육성률 : 첫 모이수수에 대한 17주령 종료일 수수의 비율로 표시한다.2. 성계생존율 : 18주령 개시일 수수에 대한 검정 종료일 수수의 비율로 표시한다.3. 성성숙일령 : 검정계군의 산란율이 연속 2일 50%에 달한 전일의 일령으로 한다.4. 산란율(Hen Day) : 성성숙일령으로부터 검정종료일까지의 연 생존수수에 대한 총산란개수의 비율로 표시한다.5. 산란지수(Hen House Index) : 18주령 개시일로부터 검정 종료일까지의 총산란개수를 18주령 개시일수수로 나눈 개수로 표시한다.6. 난중 : 18주령 개시일로부터 검정종료일까지의 총 난중을 총 산란개수로 나눈 중량으로 표시한다.7. 사료요구율 : 18주령 개시일로부터 검정종료일까지의 계란 1kg 생산에 소요되는 사료 중량 비로 표시한다.8. 체중 : 42주령종료일 및 검정종료일에 측정한 검정계의 평균체중으로 한다.9. 사료소비량 : 첫모이준 날로부터 검정종료일까지의 소비한 사료의 총량을 표시하되 육성, 산란기별로 표시한다.10. 난질 : 30주령, 50주령, 72주령에 각각 조사하며 조사항목은 난형, 난각색, 하우유닛(HU), 난황색, 난각두께를 조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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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축검정기준 제5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5 시행된 가축검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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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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