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검정기준 제11조 (검정기간과 후대검정우 선발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5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축산법 시행규칙」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검정대상 가축별로 검정의 종류ㆍ방법 및 조사사항을 정하여 축종별로 유전적 능력이 우수한 종축을 선발하고 개량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후대검정은 검정소후대검정과 농장후대검정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후대검정 축군은 상반기(1∼2월), 하반기(7∼8월)에 교배 후 생산된 개체로 한정한다.
검정소후대검정은 검정기관에서 실시하고, 후대검정우에 대한 검정기간은 예비검정과 본검정으로 구분하며, 예비검정은 축군평균 5개월령에서 6개월령 사이에 최소 20일 내외로 실시하고, 이 기간 중 기생충구제, 예방접종, 질병검사와 사육환경 적응여부를 검정하며, 본검정은 축군의 평균월령이 가급적 6개월령일 때 개시하여 530일동안 실시한다.
검정소 후대검정우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씨수소 1두당 교배암소 40두 이상을 교배시켜 생산하고, 별표 4에 따른 유전자검사 결과 친자가 확인된 수송아지가 6두 이상이어야 한다.2. 외모는 기형 및 유전적인 결함이 없어야 한다.3.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국립가축방역기관 또는 시ㆍ도가축방역기관이 실시한 가축전염병(구제역, 브루셀라병, 결핵병, 요네병) 검사 결과 음성이어야 한다.
농장후대검정은 한우사육농가에서 실시하며, 검정축군의 평균일령이 180일령에 개시하여 출하 시까지 실시한다. 단, 축군의 일령범위는 평균값 ±30일 이내로 한다.
농장검정 후대검정우는 씨수소와 유전자검사 결과 친자로 확인된 수송아지로 검정완료두수가 한우농가당 4두 이상으로 한다. 다만, 검정기관은 한우농가당 3두 이하로 검정을 실시해야 할 경우 가축개량총괄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후대검정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검정을 하지 아니한다.1. 만성질환이 있거나 현저하게 발육이 떨어지는 것2. 사고에 의해 계속 사육이 어려운 것3. 부계 형매 중(씨수소 자손) 유전적 결함이 발견된 것4. 제13조에 따라 실격 처리된 씨수소의 자손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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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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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축검정기준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5 시행된 가축검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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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