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검정기준 제39조 (유성분 분석결과의 정확성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축산법 시행규칙」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검정대상 가축별로 검정의 종류ㆍ방법 및 조사사항을 정하여 축종별로 유전적 능력이 우수한 종축을 선발하고 개량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젖소 검정소에서 유성분분석기를 활용하여 분석ㆍ활용하는 경우에는 검정기관에서 정한 관리지침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②검정기관은 연 2회 이상 젖소 검정소의 유성분 분석장비를 점검하여야 한다.
③점검결과 동일 기종에서 1개 항목이상의 2회 이상 부적합 판정시 젖소 검정소 자체 유성분 분석자료를 활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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