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검정기준 제14조 (보증씨수소 선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축산법 시행규칙」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검정대상 가축별로 검정의 종류ㆍ방법 및 조사사항을 정하여 축종별로 유전적 능력이 우수한 종축을 선발하고 개량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후대검정이 완료된 씨수소는 검정성적을 가축개량총괄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가축개량총괄기관은 검정성적을 분석ㆍ평가하여 가축개량협의회의 심의를 받아 보증씨수소로 선발하고, 보증씨수소 선발두수는 가축개량협의회를 통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보증씨수소 선발대상이 되는 씨수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1. 유전체 정보를 포함한 유전능력(유전체 육종가) 정확도가 각 개체의 대상형질별로 70%이상이거나 검정소후대검정을 종료한 두수가 씨수소 마리당 6두 이상인 것2. 후대검정우에서 선천성 기형이나 유전적 불량형질이 나타나지 않은 것3.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국립가축방역기관 또는 시ㆍ도가축방역기관이 실시한 가축전염병(구제역, 브루셀라병, 결핵병, 요네병, 소류코시스) 검사 결과 음성인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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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축검정기준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5 시행된 가축검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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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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