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검정기준 제15조 (씨수소 정액생산ㆍ보관ㆍ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5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축산법 시행규칙」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검정대상 가축별로 검정의 종류ㆍ방법 및 조사사항을 정하여 축종별로 유전적 능력이 우수한 종축을 선발하고 개량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3조에 따라 실격된 씨수소의 정액은 실격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폐기처분하고, 선발된 씨수소의 정액은 인공수정용으로 활용한다.
가축개량총괄기관은 국내 한우집단의 근친 예방을 위하여 가축개량협의회를 통해 정한 씨수소의 개체별로 생애주기동안 생산 및 판매가 가능한 정액의 수량을 씨수소 선발 시 해당 씨수소를 보유한 정액등처리업체에 공지하여야 한다.
검정기관은 유전자원 보존연구 등을 위하여 모든 씨수소의 정액을 일정량 보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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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축검정기준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5 시행된 가축검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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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