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검정기준 제58조 (육용계 경제능력검정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축산법 시행규칙」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검정대상 가축별로 검정의 종류ㆍ방법 및 조사사항을 정하여 축종별로 유전적 능력이 우수한 종축을 선발하고 개량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육용종 실용계(CC)를 검정대상으로 하며, 동일계통의 2배 이상의 종란 중에서 검정기관이 정한 소요량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집란하며, 검정기관에서 자체 부화한다.
②검정개시 수수는 제1항에 따라 부화한 초생추 중에서 무작위로 추출하되 1개구를 240수로 4반복을 하며 1반복당 60수 이상으로 실시하며 검정기간은 첫 모이를 준 날로부터 6주-10주령으로 한다. 단, 검정기관장은 검정개시 수수 및 기간을 조절할 수 있다.
③검정계의 사양은 최신 한국사양표준의 영양소 요구량에 준하여 동일한 사육환경 하에서 검정하여야 하며, 기타 일반관리사양은 관행의 방법에 따른다.
④검정기간 중 도태를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전염병의 발생 또는 기타 사고가 있을 시 검정기관장 판단 하에 검정을 중지할 수 있다.
⑤검정기간 중의 조사 사항 및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검정기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 검정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조사 형질을 추가로 조사하여 발표할 수 있다.1. 생존율 : 검정개시 수수에 대한 검정 종료일 수수의 비율로 표시한다.2. 체중조사 : 첫 모이를 주기 직전과 2, 4, 5주말(토종닭은 6주, 8주, 10주말까지)에 각각 기간별로 조사하되 최종 조사는 검정 종료일에 측정한다.3. 사료소비량 : 체중조사와 동시에 기간 중 소비한 사료의 총량을 조사하고 최종조사는 검정 개시일로부터 검정 종료일까지 소비한 사료의 총량으로 한다.4. 사료요구율 : 검정개시일로부터 검정종료일까지의 생체중 1kg 증체에 소요된 사료증량비로 표시한다.5. 생산지수 : [평균생체중(g)×생존율(%)]÷[사육기간(일) × 사료요구율]÷10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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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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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축검정기준 제5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5 시행된 가축검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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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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