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검정기준 제58조 (육용계 경제능력검정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5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축산법 시행규칙」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검정대상 가축별로 검정의 종류ㆍ방법 및 조사사항을 정하여 축종별로 유전적 능력이 우수한 종축을 선발하고 개량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육용종 실용계(CC)를 검정대상으로 하며, 동일계통의 2배 이상의 종란 중에서 검정기관이 정한 소요량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집란하며, 검정기관에서 자체 부화한다.
검정개시 수수는 제1항에 따라 부화한 초생추 중에서 무작위로 추출하되 1개구를 240수로 4반복을 하며 1반복당 60수 이상으로 실시하며 검정기간은 첫 모이를 준 날로부터 6주-10주령으로 한다. 단, 검정기관장은 검정개시 수수 및 기간을 조절할 수 있다.
검정계의 사양은 최신 한국사양표준의 영양소 요구량에 준하여 동일한 사육환경 하에서 검정하여야 하며, 기타 일반관리사양은 관행의 방법에 따른다.
검정기간 중 도태를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전염병의 발생 또는 기타 사고가 있을 시 검정기관장 판단 하에 검정을 중지할 수 있다.
검정기간 중의 조사 사항 및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검정기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 검정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조사 형질을 추가로 조사하여 발표할 수 있다.1. 생존율 : 검정개시 수수에 대한 검정 종료일 수수의 비율로 표시한다.2. 체중조사 : 첫 모이를 주기 직전과 2, 4, 5주말(토종닭은 6주, 8주, 10주말까지)에 각각 기간별로 조사하되 최종 조사는 검정 종료일에 측정한다.3. 사료소비량 : 체중조사와 동시에 기간 중 소비한 사료의 총량을 조사하고 최종조사는 검정 개시일로부터 검정 종료일까지 소비한 사료의 총량으로 한다.4. 사료요구율 : 검정개시일로부터 검정종료일까지의 생체중 1kg 증체에 소요된 사료증량비로 표시한다.5. 생산지수 : [평균생체중(g)×생존율(%)]÷[사육기간(일) × 사료요구율]÷1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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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축검정기준 제5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5 시행된 가축검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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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