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검정기준 제51조 (난용종 순계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5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축산법 시행규칙」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검정대상 가축별로 검정의 종류ㆍ방법 및 조사사항을 정하여 축종별로 유전적 능력이 우수한 종축을 선발하고 개량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난용종 순계를 대상으로 첫모이를 준 날로부터 72주령까지로 하고 검정개시 수수는 계종당 암컷 800수, 수컷 200수로 하되, 필요에 따라 검정기간과 수수를 증감할 수 있다.
검정계의 사양은 최신 한국사양표준의 영양소 요구량에 준하여 동일한 사육환경 하에서 검정하여야 하며, 기타 일반관리사양은 관행의 방법에 의한다.
검정기간중의 조사사항 및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정율 : 부화 입란수에 대한 수정란의 백분비로 표시한다.2. 부화율 : 수정란에 대한 발생수수의 백분비로 표시한다.3. 육성기생존율 : 첫 모이 수수에 대한 17주령 종료일 수수의 비율로 한다.4. 성계생존율 : 18주령개시일 수수에 대한 검정종료일 수수의 비율로 한다.5. 첫 산란일령 : 첫 모이준 날로부터 첫 산란 개시일령으로 한다.6. 18주령 체중 : 첫 모이준 날로부터 18주령 종료일의 체중으로 한다.7. 40주 및 72주령 체중 : 첫 모이준 날로부터 40주령 및 72주령 종료일의 체중으로 한다.8. 첫 산란난중 : 첫 산란 개시일령의 난중으로 한다.9. 40주 및 72주령 난중 : 첫 모이준 날로부터 38-40주령 및 70-72주령 사이의 평균난중으로 한다.10. 40주 및 72주령 산란수 : 첫 산란부터 40주령 및 72주령 종료일까지의 생존계 개체별 산란수로 한다.11. 질병조사 : 각 개체별 질병발생사항 및 폐사원인을 조사한다.
선발은 주 경제형질인 시산일령, 산란수, 난중 및 체중을 고려한 선발지수법에 의거 가계 및 개체 선발을 실시하고, 선발지수는 계종당 200수(암컷 160수, 수컷 40수) 내외로 한다.
계종당 가계조성은 25-30수 수컷가계와 수컷가계당 5-6수의 암컷가계를 조성한다.
교배는 순수혈통 보전을 위하여 인공수정을 통한 계종내 교배를 실시한다.
검정성적 평가는 검정기관 자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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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축검정기준 제5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5 시행된 가축검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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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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