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검정기준 제45조 (농장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5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축산법 시행규칙」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검정대상 가축별로 검정의 종류ㆍ방법 및 조사사항을 정하여 축종별로 유전적 능력이 우수한 종축을 선발하고 개량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농장검정은 버크셔, 랜드레이스, 요크셔, 듀록, 햄프셔, 재래돼지, 합성돈(가축개량총괄기관이 인정한 것)과 기타 검정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품종의 암ㆍ수로 한다.
검정종돈의 조건은 제46조제2항의 조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검정기간 중 조사사항은 체중이 70∼130㎏(재래돼지는 50∼80kg)에 도달하였을 때, 105kg 도달일령, 1일평균 증체량, 등지방두께, 등심단면적(등심깊이), 종돈의 적격성을 조사하여 체중 105㎏(재래돼지는 70kg)을 기준으로 생시체중과 검정 개시체중을 측정하지않는 경우 아래 1-1과 같이 1일 평균 증체량을 계산하고, 생시와 35㎏전후 검정개시 체중을 측정하는 경우 자돈기 1일 평균 증체량과 육성기 1일 평균 증체량을 아래 1-2와 같이 계산한다.1-1. 1일 평균증체량은 (종료시체중 - 1.0Kg) ÷ (종료일령)으로 하고, 이 경우 종료체중은 105㎏(재래돼지는 70kg) 전후가 되었을 때 측정한다.1-2. 자돈기 1일 평균증체량은 (35㎏ 전후 개시체중 - 생시체중) ÷ (35㎏전후 체중측정 일령)으로 한다. 육성기 1일 평균증체량은 (종료시체중 - 35㎏ 전후 개시체중) ÷ (종료일령 - 35㎏전후 체중측정 일령)으로 한다.2. 105kg 도달일령은 검정종료시 종료일령과 종료체중을 조사하여 105kg 도달시의 일령으로 보정한다. 등지방두께 및 등심단면적, 등심깊이 및 근내지방은 검정동기군의 평균체중이 105kg(재래돼지는 70kg) 전후가 되었을 때 초음파측정기 등을 사용하여 조사하며, 측정기기가 A모드인 경우 측정부위는 어깨(제4늑골), 등(최후늑골), 허리(최후요추)의 정중선에서 좌측 또는 우측 5cm 부분을 측정하여 그 평균치를 이용하고 측정기기가 B모드인 경우 측정부위는 등(제10늑골)의 정중선에서 좌측 또는 우측 5cm 부분을 측정하되 등심단면적과 등지방두께 측정시 에는 측정부위를 기준으로 수직으로 측정하고 등심깊이와 근내지방 측정시 에는 측정부위를 기준으로 수평으로 측정한다.가. 보정된 105kg 도달일령 = 측정시 일령 + (105㎏-측정체중) × (측정시 일령-수컷 63.3 또는 암컷 47.3) ÷ 측정체중나. 보정된 등지방두께 = 측정시 등지방두께 + (105㎏-측정체중) × (측정시 등지방두께-수컷 2.6 또는 암컷 3.7) ÷ 측정체중, 단, 재래돼지는 다음과 같이 보정한다.다. 보정된 등지방두께 = 측정시 등지방두께 + [(70㎏-측정체중) × 측정시 등지방두께 ÷ (측정체중-4.3)]라. 보정된 등심단면적 = 측정시 등심단면적 + (105kg-측정체중) × (측정시 등심단면적-수컷 29.1 또는 암컷 33.0) ÷ 측정체중3. 사료요구율을 측정할 때는 체중 30㎏ 전후의 자돈을 사료효율측정장치가 있는 돈방에 입식하여 7일간 적응기간 후에 검정을 개시하며, 개시체중 측정과 검정기간의 사료섭취량 총합을 측정한다.가. 사료요구율 = 사료섭취량 ÷ (검정종료체중 - 검정개시체중)나. 잉여 사료섭취량 = 예측 사료섭취량 - 실제 사료섭취량4. 종돈의 적격성은 일반체형, 사지상태, 번식능력(생식기 발육, 성욕상태) 등을 「축산법 시행규칙」 제9조제4항에 따라 종축등록기관이 공고하는 "가축외모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한다.5. 검정성적의 판정은 별표 13의 농장검정용 선발지수식에 의해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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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축검정기준 제4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5 시행된 가축검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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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