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검정기준 제12조 (후대검정 조사사항)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3-25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축산법 시행규칙」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검정대상 가축별로 검정의 종류ㆍ방법 및 조사사항을 정하여 축종별로 유전적 능력이 우수한 종축을 선발하고 개량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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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검정소 후대검정우의 체중 등 조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체중은 제5조제1호에 따르되, 측정시기는 개시 시, 축군 평균 일령이 360일령, 540일령 및 종료 시로 하며 측정당일 사료급여전 공복 시 1회 이상 측정한다.2. 사료섭취량은 제5조제3호에 따라 조사한다.3. 체척은 제5조제2호에 따르되, 측정시기는 축군 평균일령이 360일령, 540일령 및 종료 시에 측정한다.4. 도체조사 및 평가는 별표 3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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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정소 후대검정우의 체중 등 조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체중은 제5조제1호에 따르되, 측정시기는 개시 시, 축군 평균 일령이 360일령, 540일령 및 종료 시로 하며 측정당일 사료급여전 공복 시 1회 이상 측정한다.2. 사료섭취량은 제5조제3호에 따라 조사한다.3. 체척은 제5조제2호에 따르되, 측정시기는 축군 평균일령이 360일령, 540일령 및 종료 시에 측정한다.4. 도체조사 및 평가는 별표 3에 따른다.
②농장후대검정우의 체중 등 조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1. 체중은 제5조 제1호에 따르되, 측정시기는 개시 시, 축군 평균일령이 360일령, 540일령 및 720일령, 출하 시로 하며 측정당일 사료급여전 공복 시 1회 이상 측정한다.2. 도체조사 및 평가는 별표 3에 따르며, 출하시기는 농가별로 실시한다.
③제1항, 제2항에 따른 조사사항에 대하여는 통계적인 방법으로 보정하거나 가축개량총괄기관에 의뢰하여 보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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