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검정기준 제59조 (검정대상 및 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축산법 시행규칙」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검정대상 가축별로 검정의 종류ㆍ방법 및 조사사항을 정하여 축종별로 유전적 능력이 우수한 종축을 선발하고 개량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종오리의 일반검정은 「축산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검정기관에 검정을 신청한 종오리를 대상으로 서류심사 및 종오리검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1. 서류심사시 외국에서 수입해 온 종오리(P.L, G.P.S, P.S 포함)는 수입시 첨부된 종오리보증서(종오리혈통서)를, 수입된 종오리(P.L, G.P.S) 후대는 초생오리 인수시 발행된 초생오리 계통보증서 또는 종오리확인서로 검사한다.2. 종오리검사 시 서류심사에서 합격된 종오리는 현지 종오리 심사에서 그 특색과 마릿수를 확인한다.3. 종오리검사의 신청은 종오리의 20주령 이내에 하여야 한다.4. 종오리의 유효기간은 부화일로부터 육용종오리의 경우 18개월(78주)까지로 한다.
②일반검정 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실격으로 한다.1. 계통보증서 또는 종오리확인서가 없는 오리와 이에서 생산된 오리2. 계통고유의 특징을 가지고 있지 않은 오리3. 가축전염병예방법의 의한 가축전염병 또는 전염성 질병에 감염된 오리4. 세대별 품종 또는 계통이 다른 오리를 동일 축사에서 사육하고 있는 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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