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검정기준 제48조 (일반검정방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축산법 시행규칙」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검정대상 가축별로 검정의 종류ㆍ방법 및 조사사항을 정하여 축종별로 유전적 능력이 우수한 종축을 선발하고 개량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축산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검정기관에 검정을 신청한 종계를 대상으로 서류심사 및 종계검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1. 서류검사시 외국으로부터 직수입한 종계(P.L, G.P.S, P.S 포함)는 수입시 첨부된 종계보증서(종계혈통서)를, 수입된 종계의 후대는 어린병아리 인수시 발행된 초생추 계통보증서 또는 종계확인서로서 검사한다.2. 종계검사시 서류심사에서 합격된 종계는 현지 종계심사에서 그 특색과 마릿수를 확인한다.3. 종계검사 신청은 종계의 20주령 이내에 하여야 한다.4. 종계의 유효기간은 부화일로부터 산란계는 72주령, 육용계는 64주령, 토종종계는 80주령까지로 한다.
②일반검정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실격으로 한다.1. 계통고유의 특징을 가지고 있지 않은 닭2. 계통보증서 또는 종계확인서가 없는 닭과 이에서 생산된 닭3.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한 가축전염병 또는 전염성질병에 감염된 닭4. 세대별 품종 또는 계통이 다른 닭을 동일 계사에서 사육하고 있는 닭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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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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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축검정기준 제4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5 시행된 가축검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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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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