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검정기준 제7조 (씨수소 선발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5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축산법 시행규칙」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검정대상 가축별로 검정의 종류ㆍ방법 및 조사사항을 정하여 축종별로 유전적 능력이 우수한 종축을 선발하고 개량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후대검정 대상이 되는 씨수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1. 당대검정을 마친 것2. 나이는 12∼14개월령 내외일 것3. 유전체정보를 포함한 유전능력(유전체 육종가) 정확도가 각 개체의 대상형질별로 50%이상인 것4. 별표 1에 따른 정액검사에 합격한 것5. 씨수소의 부모 또는 형제, 자매 중에서 선천성 기형이나 유전적 불량형질이 나타나지 않은 것6.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국립가축방역기관 또는 시ㆍ도가축방역기관이 실시한 가축전염병 검사(구제역, 브루셀라병, 결핵병, 요네병, 소류코시스) 결과 음성인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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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축검정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5 시행된 가축검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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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