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검정기준 제55조 (육용종의 종계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축산법 시행규칙」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검정대상 가축별로 검정의 종류ㆍ방법 및 조사사항을 정하여 축종별로 유전적 능력이 우수한 종축을 선발하고 개량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육용종 종계를 대상으로 첫모이를 준 날로부터 64주령까지로 하고, 검정개시수수는 계종당 암컷 1,000수, 수컷 200수로 하되 필요에 따라 검정기간과 수수를 증감할 수 있다.
②검정계의 사양관리는 제51조제2항에 준한다.
③검정기간중의 조사사항 및 기준은 제52조제3항에 준한다. 다만, 토종종계의 경우 산란수와 난중을 80주령을 기준으로 조사한다.
④검정성적 평가는 검정기관 자체에서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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