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검정기준 제21조 (씨수소 선발심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축산법 시행규칙」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검정대상 가축별로 검정의 종류ㆍ방법 및 조사사항을 정하여 축종별로 유전적 능력이 우수한 종축을 선발하고 개량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검정기관은 씨수소 선발을 위해 당대검정우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1. 외모심사 : 12∼14개월령에 1회 실시하며 「축산법 시행규칙」 제9조제4항에 따른 종축등록기관이 공고하는 "가축외모심사기준"에 따라 심사2. 발육상태 : 6개월령, 12개월령 체중3. 성욕 및 정액검사 : 12∼16개월령에 실시하며 별표 1의 정액검사기준에 심사
②심사결과 선발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가축외모심사기준"에 의한 심사결과 80점 이상인 것2. 별표 7의 월령별 체중의 90% 이상인 것3. 별표 1의 정액검사 항목별 기준 및 등급기준에 적합한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가축검정기준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5 시행된 가축검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가축검정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7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