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검정기준 제44조 (검정소 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5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축산법 시행규칙」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검정대상 가축별로 검정의 종류ㆍ방법 및 조사사항을 정하여 축종별로 유전적 능력이 우수한 종축을 선발하고 개량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정소 검정은 버크셔, 렌드레이스, 요크셔, 두록, 햄프셔, 재래돼지, 합성돈(가축개량총괄기관에서 인정한 것)과 기타 검정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품종의 암ㆍ수로 한다.
검정돈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구비한 것이어야 한다.1. 혈통등록 이상의 상위등록된 씨수퇘지와 씨암퇘지 사이에서 생산된 자돈으로서 동복 전두수 자돈등기가 된 종돈2. 정상적인 젖꼭지가 6쌍 이상3. 유전적인 불량형질이 없는 한배 새끼중에서 선발된 자돈4. 검정개시전 돼지단독, 돼지콜레라, 위축성비염,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파스튜렐라비염, 흉막폐렴 등의 예방주사를 필하고 적리, 오제스키, 옴이 없는 자돈
검정돈은 검정돈사에서 입식(27∼32㎏)후 검정동기군의 평균체중이 35㎏전후 도달 시까지 예비사육기간을 두며, 35㎏ 도달 시부터 검정을 개시하고 검정동기군의 평균체중이 105㎏전후에 도달 시 검정을 종료한다. 단, 입식체중이 35㎏를 초과한 경우 검정을 실시할 수 없다.
검정개시돈의 35kg 도달일령 및 105kg 도달일령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보정한다.1. 35kg 도달일령 = 측정시일령+(35kg-측정체중)×(측정시일령-35.3)/측정체중2. 105kg 도달일령 = 측정시일령+(105kg-측정체중)×(측정시일령-수컷 63.3 또는 암컷 47.3)/측정체중
검정돈사의 크기는 원칙적으로 폭 160㎝, 길이 350㎝로 하고, 운동장을 병설한 경우에는 폭 150㎝, 길이 270㎝로 하며 검정돈은 1돈방에 동복자돈 2두 수용을 원칙으로 한다. 단, 기존 검정시설의 경우 시설개선 시까지 현재의 검정돈사를 활용할 수 있다.
검정기간중의 사양관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1. 검정돈을 입식한 후 검정동기군의 평균 체중이 35㎏ 도달 시까지의 예비사육기간 중에 검정사료로 순치시키고 내부기생충을 구제한다.2. 검정용 사료를 무제한 급여한다. 이 경우 검정용 사료는 별표 11에서 정한 영양수준, 검정사료 배합비율에 적합하여야 하며, 질병예방 및 치료를 위하여 비타민 및 첨가제를 첨가할 수 있다.3. 급수는 자유 급수한다.4. 기타 사양관리는 검정기관 관행에 따른다.
검정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한다.1. 체중은 본 검정 개시 시와 종료 시에 측정한다.2. 사료섭취량은 돈방별로 조사하여 검정종료시 사료요구율을 조사한다.3. 사료요구율을 측정할 때는 체중 30㎏ 전후의 자돈을 사료효율측정장치가 있는 돈방에 입식하여 7일간 적응기간 후에 검정을 개시하며, 개시체중 측정과 검정기간의 사료섭취량 총합을 측정한다.가. 사료요구율 = 사료섭취량 ÷ (검정종료체중 - 검정개시체중)나. 잉여 사료섭취량 = 예측 사료섭취량 - 실제 사료섭취량4. 등지방두께 및 등심단면적, 등심깊이 및 근내지방은 검정동기군의 평균체중이 105㎏전후가 되었을 때 초음파 측정기 등을 사용하여 조사하며, 측정기기가 A모드인 경우 측정부위는 어깨(제4늑골), 등(최후늑골), 허리(최후요추), 3부분의 정중선에서 좌측 또는 우측 5cm 부분을 측정하여 그 평균치를 이용하고 측정기기가 B모드인 경우 측정부위는 등(제10늑골)의 정중선에서 좌측 또는 우측 5cm 부분을 측정하되 등심단면적과 등지방두께 측정 시에는 측정부위를 기준으로 수직으로 측정하고 등심깊이와 근내지방 측정 시에는 측정부위를 기준으로 수평으로 측정한다.가. 보정된 등지방 두께 = 측정시 등지방 두께 + (105kg-측정체중) × (측정시 등지방 두께-수컷 2.6 또는 암컷 3.7) ÷ 측정체중나. 보정된 등심단면적 = 측정시 등심단면적 + (105kg-측정체중) × (측정시 등심단면적-수컷 29.1 또는 암컷 33.0) ÷ 측정체중5. 검정동기군의 평균체중이 105㎏ 도달시기에 일반체형, 사지의 상태, 번식능력(생식기의 발육, 성욕상태)등 종돈의 적격성을 「축산법 시행규칙」 제9조제4항에 따라 종축등록기관이 공고하는 "가축외모심사 기준"에 따라 심사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정을 중지한다.1. 검정돈에 전염병이 발생하였거나 절박도살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2. 동복내 개체간의 차이가 20㎏이상일 경우3. 지제불량에 의한 기립불능, 기타질병 등으로 검정을 계속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검정성적의 판정은 별표 12의 선발지수식에 의해 결정한다.
검정결과 합격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검정기관장은 가축개량총괄기관과 협의하여 "검정위원회"를 구성하고 평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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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축검정기준 제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5 시행된 가축검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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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