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검정기준 제4조 (당대검정 조건 및 검정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5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축산법 시행규칙」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검정대상 가축별로 검정의 종류ㆍ방법 및 조사사항을 정하여 축종별로 유전적 능력이 우수한 종축을 선발하고 개량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당대검정을 하는 검정기관은 검정에 적합한 사육시설(사양관리 우사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름)을 구비하고, 보유 중인 12개월령 이상의 소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가축전염병에 대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1. 구제역2. 브루셀라병3. 결핵병4. 요네병
당대검정우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한다.1. 씨암소에서 태어난 생후 160일령 이전에 이유하고 등록기관에 혈통등록된 수송아지일 것2. 등록기관에 부모, 조부모 및 증조부모가 혈통등록이상 등록되고 별표 4에 따른 유전자검사 결과 부모, 조부모 및 증조부모와 친자가 확인된 수송아지일것3. 당대검정우나 당대검정우의 부모 또는 형제, 자매 중에서 선천성 기형이나 유전적 불량형질이 나타나지 않은 수송아지일 것4. 유전체정보를 분석한 수송아지일 것(유전체 정보의 수집 및 활용은 별표 5의 기준에 따름)
검정방법은 예비검정과 본검정으로 구분하되, 예비검정은 축군 평균월령 5개월령에서 6개월령 사이에 최소 20일 내외로 하며, 동 기간 중에 기생충구제, 예방접종, 질병검사와 사육환경에 대한 적응여부를 검정하고 본 검정은 검정동기군 5두 이상에 대하여 실시하며 축군의 평균월령이 가급적 6개월령일 때 개시하여 170일간 실시한다. 다만, 축군은 상반기(5∼6월), 하반기(11∼12월)에 교배 후 생산된 개체로 한정한다.
당대검정우는 다량의 유전체정보를 포함한 유전능력(유전체 육종가)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선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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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축검정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5 시행된 가축검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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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