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검정기준 제27조 (조사항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축산법 시행규칙」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검정대상 가축별로 검정의 종류ㆍ방법 및 조사사항을 정하여 축종별로 유전적 능력이 우수한 종축을 선발하고 개량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후대검정에서 검정딸소의 조사항목은 번식능력과 산유능력으로 구분한다.
②번식능력 조사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번식상황 : 생년월일, 등록번호(부, 모 포함), 개체식별번호(바코드귀표), 종부일, 인공수정기록, 종부방법, 농장번호2. 분만상황 : 분만일, 정상분만여부, 유산, 사산, 성별, 산차수, 분만난이도, 건유일, 농장번호
③산유능력 조사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산유량, 유성분량 및 유성분율(유지방, 유단백질, 무지고형분) 등2. 착유일수, 1일 착유회수 등
④검정딸소에 대하여는 외모 및 선형심사를 실시한다.
⑤상기 조사항목과 이외의 필요항목에 대한 조사기입요령은 별표 9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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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축검정기준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5 시행된 가축검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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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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