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검정기준 제10조 (교배암소)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3-25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축산법 시행규칙」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검정대상 가축별로 검정의 종류ㆍ방법 및 조사사항을 정하여 축종별로 유전적 능력이 우수한 종축을 선발하고 개량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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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배암소는 검정기관 자체사육 또는 한우 사육농가의 암소를 대상으로 하되, 그 기준은 다음각 호와 같다.1. 나이는 1세 이상이고 정상적으로 발육된 것2. 등록기관에 부모가 혈통등록 이상 등록된 것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배암소는 검정기관 자체사육 또는 한우 사육농가의 암소를 대상으로 하되, 그 기준은 다음각 호와 같다.1. 나이는 1세 이상이고 정상적으로 발육된 것2. 등록기관에 부모가 혈통등록 이상 등록된 것
②교배암소는 생년월일, 산차 및 번식상황 등에 대한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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